맞춤형 법령정보 공지사항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2023.5.8.수정)
1.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신청
③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외 신청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의 제공자료, 대상 및 목적, 제공언어, 신청건수, 심사기간 정보를 제공
제공자료 |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 법률해석,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대상 및 목적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정부 정책수립지원 - 공공기관 정책연구지원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대상)*
|
제공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신청건수 |
- 신청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당 월 최대 3건 |
심사기간 |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의 연번, 기업집단명을 정보를 제공
연번 |
기업집단명 |
연번 |
기업집단명 |
1 |
삼성 |
25 |
에쓰-오일 |
2 |
에스케이 |
26 |
금호아시아나 |
3 |
현대자동차 |
27 |
하림 |
4 |
엘지 |
28 |
영풍 |
5 |
포스코 |
29 |
에이치디씨 |
6 |
롯데 |
30 |
SM |
7 |
한화 |
31 |
효성 |
8 |
지에스 |
32 |
셀트리온 |
9 |
HD현대(舊 현대중공업) |
33 |
호반건설 |
10 |
농협 |
34 |
케이티앤지 |
11 |
신세계 |
35 |
케이씨씨 |
12 |
케이티 |
36 |
장금상선 |
13 |
씨제이 |
37 |
대우조선해양 |
14 |
한진 |
38 |
오씨아이 |
15 |
카카오 |
39 |
코오롱 |
16 |
엘에스 |
40 |
태영 |
17 |
두산 |
41 |
넷마블 |
18 |
DL |
42 |
세아 |
19 |
에이치엠엠 |
43 |
넥슨 |
20 |
중흥건설 |
44 |
엘엑스 |
21 |
현대백화점 |
45 |
쿠팡 |
22 |
부영 |
46 |
이랜드 |
23 |
네이버 |
47 |
한국타이어 |
24 |
미래에셋 |
48 |
DB |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20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및 정책수립지원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이 공개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