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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공지사항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더보기 - 새창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2023.5.8.수정)


1.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신청

③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외 신청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의 제공자료, 대상 및 목적, 제공언어, 신청건수, 심사기간 정보를 제공
제공자료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 법률해석,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대상 및 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정부 정책수립지원
- 공공기관 정책연구지원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대상)*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신청건수 - 신청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당 월 최대 3건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20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더보기 - 새창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의 연번, 기업집단명을 정보를 제공
연번 기업집단명 연번 기업집단명
1 삼성 25 에쓰-오일
2 에스케이 26 금호아시아나
3 현대자동차 27 하림
4 엘지 28 영풍
5 포스코 29 에이치디씨
6 롯데 30 SM
7 한화 31 효성
8 지에스 32 셀트리온
9 HD현대(舊 현대중공업) 33 호반건설
10 농협 34 케이티앤지
11 신세계 35 케이씨씨
12 케이티 36 장금상선
13 씨제이 37 대우조선해양
14 한진 38 오씨아이
15 카카오 39 코오롱
16 엘에스 40 태영
17 두산 41 넷마블
18 DL 42 세아
19 에이치엠엠 43 넥슨
20 중흥건설 44 엘엑스
21 현대백화점 45 쿠팡
22 부영 46 이랜드
23 네이버 47 한국타이어
24 미래에셋 48 DB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 공개안내 더보기 - 새창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20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및 정책수립지원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이 공개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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