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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19.03.04.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미안마에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령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속기관분류 회사명
(소속기관명)
-
성명 - 신청국가 미얀마
신청법령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제공해주신 미얀마 법령을 검색한 결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 정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출입국사무국의 단속 중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미얀마 국민의 유족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신청목적이 <맞춤형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수업자료, 논문, 학습자료 및 법률사건 수임목적의 신청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있어, 해당 신청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법률사건 수임목적'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규정한 서비스 제공지침 준수 및 업무효율을 위해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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