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07.19.
| 처리내용 |
|---|
|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베트남 식품라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정부 시행령인 제185/2013/NĐ-CP호 및 제124/2015/NĐ-CP호 제3조제8항제b호에 따르면, “허위제품”에는 품질기준 또는 등록한 기술규준, 제품 포장지·라벨상의 기재사항 또는 적용공표사항과 비교하여 제품의 품질기준 또는 사용가치·효능을 조성하는 기본적 기술특성 중 하나가 적어도 70% 이하인 제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행정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 관련 법령과 베트남 식품안전국의 기사 링크 하단에 첨부해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및 미네랄의 최대허용한도에 관한 내용은 「기능성식품 관리규정에 관한 통자」 제43/2014/TT-BYT호의 부록2 부분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라벨 관련 법령인 제43/2017/NĐ-CP호와 제15/2018/ NĐ-CP호는 현재 유효한 법령이며, 제09/2007/TT-BKHCN호는 과학기술부의 결정 제186/QĐ-BKHCN호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로 폐지된 법령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1) 정부 시행령 - 「허위제품, 금지품의 제조, 매매, 상업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및 소비자권리보호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85/2013/NĐ-CP호 – 원문본 / 영문본 - 「허위제품, 금지품의 제조, 매매, 상업활동 관련 행정위반 처벌 및 소비자권리보호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85/2013/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의정」 제124/2015/NĐ-CP호 – 원문본 / 영문본 2) 보건의료부 시행규칙 - 「기능성식품 관리규정에 관한 통자」 제43/2014/TT-BYT호 - 원문본 / 영문본 2. 관련 기관 - 베트남 보건의료부 식품안전국 3. 관련 기사 - 식품안전국, 베트남 상공회의소,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의 회의내용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