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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19.08.12.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뉴질랜드 시민권법 1977
소속기관분류 회사명
(소속기관명)
-
성명 - 신청국가 뉴질랜드
신청법령
뉴질랜드 민권법 1977 제15조 시민권포기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인지신고자의 수리 후 뉴질랜드 국적포기절차안내를 위하여.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에 신청하신 부분의 원문과 한글번역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5 Renunciation of citizenship
   (1) A New Zealand citize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nd is of full capacity
      and who is recognised by the law of another country as a citizen of that
      country may, at any time, make a declaration of renunciation of his New Zealand
      citizenship in the prescribed manner.
   (2) Subject to subsection (3), the Minister shall cause every declaration made
      under subsection (1) to be registered in the prescribed manner, and, as from the
      date of that registration, the declarant shall cease to be a New Zealand citizen.
   (3) The Minister may decline to register a declaration of renunciation if—
     (a) the declarant is resident in New Zealand; or
     (b) a state of war exists between New Zealand and any other country.
   (4) A person who has ceased to be a New Zealand citizen under this section may
     regain New Zealand citizenship only by way of a grant of citizenship under
     section 8 or section 8A or section 9.

제15조 시민권의 포기
    (1) 18세에 달하고 완전한 능력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이면서 다른 국가의 법률상
그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규정된 방식으로 뉴질랜드 시민권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 
    (2) 제(3)항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선언이
규정된 방식으로 등록되도록 하며, 등록일부터 신고인은 뉴질랜드 시민임이 중단된다. 
    (3)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기선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a) 신고인이 뉴질랜드 거주자인 경우
     (b) 뉴질랜드와 다른 국가가 교전상태인 경우
    (4) 이 조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사람은 제8조, 제8A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시민권 인정의 방법으로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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