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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0.02.06.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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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첨부해드린 '의료법인 설립 및 진료에 관한 법령 목록' 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법령의 경우 베트남어본 법령 링크를 제공해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WTO, FTA, AFAS 가입에 따른 병원서비스(CPC 9311) 부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나 사업협력계약 형태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최소 투자자본은 병원의 경우 미화 2천만 달러, 폴리클리닉의 경우 2백만 달러, 그리고 전문클리닉의 경우 20만 달러입니다. 문의하신 의료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주요 절차에 해당하는 1) 투자등록증서(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IRC) 발급, 2) 기업등록증서(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ERC) 발급, 3) 의료면허(chứng chỉ hành nghề, practicing certificate) 발급, 4) 병원 운영허가서(giấy phép hoạt động, operation license) 발급의 네가지 주제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의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차와 링크를 정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부 조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으니 내용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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