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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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에 요청하신 해당 법령 조문의 번역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이외로, 「형법」 조문을 제외하고 인종차별 처벌 조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법조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러시아 「행정위반법」 제5.62조 (차별행위) : 차별 행위, 즉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언어, 출신, 재산·가족·사회적 지위, 연령, 거주지, 종교, 신념, 공공단체 또는 기타 사회집단에의 소속여부에 근거하여 인간과 국민의 권리, 자유 및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1천 이상 3천 이하의 루블, 법인의 경우 5만 이상 10만 이하의 루블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령 - 러시아연방 「형법」 -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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