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6.29.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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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군인의 베트남전 참전자 인정과 호주 보훈부 홈페이지 지원 근거 문의 | ||
소속기관분류 | 기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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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 신청국가 | 호주 |
신청법령 | 존경하는 법제처장님, 1. 먼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의 권익향상과 약자 보호에 앞장서시는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개재된 『호주_1986 재향군인권리법(제5A조-제5B조. 제7A조)_번역본』에 의거 호주 국가에서는 베트남전쟁 참가자를 참전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됩니다. 제5B조 전쟁 및 관련 작전지역 정의 (c)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하여 별표 2의 4 또는 8항목(제1열)에 명시된 작전지역에 임무를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또는 방위군 부대 제7A조 유자격 복무 (iii) 임무를 배정받은 방위군부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으로 별표 2 제2열에 정해진 기간동안 제1열에 명시된 지역에서 설명된 것과 달리 호주 국외에서 복무 3. 호주의 보훈부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베트남전쟁 참전자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s://www.dva.gov.au/financial-support/income-support/qualifying-service Post Second World War Operations Table Listed in full in VEA Schedule 2 - Operational Areas. Location Start date End date Operation 중간 생략 Vietnam 31 July 1962 11 January 1973 VEA, Schedule 2, Items 4 & 8 Vietnam 12 January 1973 29 April 1975 Australian Embassy Guards and RAAF evacuation personnel in Vietnam 4. 호주에서 1973.1.21.부터 1975.4.29까지 베트남전 참전자를 참전자로 인정하는 근거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된 『호주_1986 재향군인권리법(제5A조-제5B조. 제7A조)_번역본』의 “제5B조 전쟁 및 관련 작전지역 정의 (c)”와 “제7A조 유자격 복무 (iii)” 법률 조항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배려에 항상 감사하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성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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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베트남전 참전국중 호주국의 참전기간인정이 어느근거로 되어잇는지를 알고싶어서 올립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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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령해석 또는 자문요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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