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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1.06.29.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호주군인의 베트남전 참전자 인정과 호주 보훈부 홈페이지 지원 근거 문의
소속기관분류 기타 회사명
(소속기관명)
-
성명 - 신청국가 호주
신청법령
존경하는 법제처장님,

1. 먼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의 권익향상과 약자 보호에 앞장서시는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개재된 『호주_1986 재향군인권리법(제5A조-제5B조. 제7A조)_번역본』에 의거 호주 국가에서는 베트남전쟁 참가자를 참전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됩니다.

제5B조 전쟁 및 관련 작전지역 정의
 (c)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하여 별표 2의 4 또는 8항목(제1열)에 명시된 작전지역에 임무를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또는 방위군 부대
제7A조 유자격 복무
 (iii) 임무를 배정받은 방위군부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으로 별표 2 제2열에 정해진 기간동안 제1열에 명시된 지역에서 설명된 것과 달리 호주 국외에서 복무


3. 호주의 보훈부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베트남전쟁 참전자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s://www.dva.gov.au/financial-support/income-support/qualifying-service
Post Second World War Operations Table
Listed in full in VEA Schedule 2 - Operational Areas.

Location
Start date
End date
Operation

중간 생략


Vietnam
31 July 1962
11 January 1973
VEA, Schedule 2, Items 4 & 8
Vietnam
12 January 1973
29 April 1975
Australian Embassy Guards and RAAF evacuation personnel in Vietnam


4. 호주에서 1973.1.21.부터 1975.4.29까지 베트남전 참전자를 참전자로 인정하는 근거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된 『호주_1986 재향군인권리법(제5A조-제5B조. 제7A조)_번역본』의 “제5B조 전쟁 및 관련 작전지역 정의 (c)”와 “제7A조 유자격 복무 (iii)” 법률 조항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배려에 항상 감사하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성수 올림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베트남전 참전국중 호주국의 참전기간인정이 어느근거로 되어잇는지를 알고싶어서 올립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령해석 또는 자문요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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