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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1.11.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태국 상법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규정
소속기관분류 기업 회사명
(소속기관명)
호남석회공업주식회사
성명 신*동 신청국가 태국
신청법령
태국 민상법전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 상법 제399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의 2)와 유사한 이사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법률 원문과 그 번역.  (번역신청)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태국현지법인 설립을 검토중인 바, 그 법인의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등의 위반이나 업무해태로 인해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태국 민상법전으로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태국 「민상법전」에서 이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50조부터 제1170조 중, 제1168조부터 제1170조가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입니다만, 신청하신 대한민국 상법에서의 규정과 유사한 이사의 책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민상법전」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상법전」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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