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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4.28.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1948년 법률 제205호)
소속기관분류 기업 회사명
(소속기관명)
NKCL바이오그룹/전략기획
성명 김*석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일본은 대학병원이 아닌, 로컬 작은 병원들도 세포치료(Immunotherapy) 진행이 가능한지,
비의료인 민간인의 병원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목적 

확읹 후 해외지사 설립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법령란에 작성하신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는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의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의료법(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의5 제1항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1.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제5항(제1종 재생의료등기술), 제6항(제2종 재생의료등기술), 제7항(제3종 재생의료등기술)
- 제1절 재생의료 등 제공기준(제3조)
2.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종 재생의료등기술)
-제3조(제2종 재생의료등기술)
-제1절(재생의료등제공기준)(제4조-제26조의13)
3. 의료법
-제1조의5

관련 사이트
1. 후생노동성 제1종 재생의료 등/치료에 관한 제공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목록(재생의료 등의 명칭 있음)
2. 후생노동성 제2종 재생의료 등/치료에 관한 제공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목록(재생의료 등의 명칭 있음)
3. 후생노동성 제3종 재생의료 등/치료에 관한 제공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목록(재생의료 등의 명칭 있음)
4. 후생노동성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제출 등에 대하여(개요)
5. 후생노동성 각종 신청서작성지원사이트(재생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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