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4.28.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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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1948년 법률 제205호) | ||
소속기관분류 | 기업 | 회사명 (소속기관명) |
NKCL바이오그룹/전략기획 |
성명 | 김*석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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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일본은 대학병원이 아닌, 로컬 작은 병원들도 세포치료(Immunotherapy) 진행이 가능한지, 비의료인 민간인의 병원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목적 확읹 후 해외지사 설립용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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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법령란에 작성하신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는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의 "재생의료 등을 제공하는 병원[의료법(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의5 제1항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1.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제5항(제1종 재생의료등기술), 제6항(제2종 재생의료등기술), 제7항(제3종 재생의료등기술)
2.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절 재생의료 등 제공기준(제3조) -제2조(제1종 재생의료등기술)
3. 의료법
-제3조(제2종 재생의료등기술) -제1절(재생의료등제공기준)(제4조-제26조의13) -제1조의5
관련 사이트 1. 후생노동성 제1종 재생의료 등/치료에 관한 제공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목록(재생의료 등의 명칭 있음) 2. 후생노동성 제2종 재생의료 등/치료에 관한 제공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목록(재생의료 등의 명칭 있음) 3. 후생노동성 제3종 재생의료 등/치료에 관한 제공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목록(재생의료 등의 명칭 있음) 4. 후생노동성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제출 등에 대하여(개요) 5. 후생노동성 각종 신청서작성지원사이트(재생의료 관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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