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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6.15.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속기관분류 기업 회사명
(소속기관명)
(주)얀마지엔에스
성명 서*희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UV-C 살균기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변호사 그룹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에대해 상당한 범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에스컬레이터의 ‘청결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인하여 세균등의 감염경로라고 우려되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에 대한 보건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률이 “일본”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만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제품판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안전보건의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노동안전위생법」이나 이 법은 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정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기본방침" 등을 바탕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및 각종 산업 단체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사업자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신종 인플루엔자등 대책 특별조치법」(원문)
- 제4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2. 「도쿄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조례」 (원문)
- 제4조(도민 및 사업자의 책무)
- 제8조(가이드라인의 준수 등)

관련 사이트
1. 후생노동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Q&A 2.(집객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대상)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기타
1. 업종별 감염확대예방가이드라인일람(첨부파일)
2. 숙박시설에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가이드라인(제1판, 제2판)(첨부파일)
3. 도쿄도 감염확대방지가이드북
4. 직장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을 위한 업종/업무형태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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