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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8.16.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소방법 시행규칙 확인 요청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성명 김*경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일본 소방법 시행규칙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수고많으십니다.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소방위 김해경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시설법상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시 시험체의 규격을 가로 290mm, 세로 190mm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체 규격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령 개정 연혁을 검색해보니 1973년 법령 개정 당시 일본 소방법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방염시험기기 적용규격에 명시된 일본 소방법 시행규칙(총무성령 제116호)의 한글번역본을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링크 참고 적용규격, 용도 및 특징)

* 해당 링킈: http://www.technox.co.kr/portfolio-items/%EC%97%B0%EC%86%8C%EC%84%B1_%EB%B0%A9%EC%97%BC%EC%84%B12/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사이트는 현행 법령(및 일부 시행 예정 법령)의 조문만 확인 가능하며, 소관부처인 총무성 및 총무성 소방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신 소방법 시행규칙(총무성령 제116호)의 원문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소방법 시행규칙의 제4조의3 제6항에서 기재하신 시험체의 규격과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해당 내용의 번역을 원하시면 재신청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소방법(원문)
2. 소방법 시행령(원문) 제4조의3(방염방화대상물의 지정 등)
3. 소방법 시행규칙(원문) 제4조의3(방염성능기준의 수치 등) 제6항

관련 사이트
1. 일본방염협회(JFRA) 방염물품성능시험
2. 일본공업규격 45도 맥켈버너법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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