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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09.26.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중국법) 웰니스관광, 웰빙, 치유관광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소속기관분류 공공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성명 사*지 신청국가 중국
신청법령
안녕하세요^^

웰니스관광 관련 법제 연구 중입니다.
중국 :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스파(온천)법, 힐링관광 등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안녕하세요^^

웰니스관광 관련 법제 연구 중입니다.
중국 :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스파(온천)법, 힐링관광 등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웰니스관광 관련 법제화 연구중입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은 (hyunjisa@kcti.re.kr)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부문표준(관광, LB-T 051-2016)에 웰니스 투어리즘(Wellness Tourism)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은 중의약과 관광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관련 법령
*중국 「관광법」 
*중국 각 도시·지역별 관광(촉진) 조례 (예) 「하이난성 관광 조례」 
*중국 「중의약법」 
*중국 「중의약 조례
*중국 부문표준 「관광 및 레저 시범도시」 (관광, LB/T 047-2015)
*중국 부문표준 「웰니스 투어리즘 시범지역」 (관광, LB/T 051-2016)

ㅁ 관련 자료 등
*<여행업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4)>
*<관광투자 및 소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5)>
*<국가 중의약 건강관광 시범지역 기준 수립 업무에 관한 통지 (2016)>
*<비전: “건강한 중국 2030” (2016)>
*<건강여행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17)>
*<전지역 여행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8)>
*<비전: “건강한 중국” 시행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9)>
*<여행서비스 품질제고계획 시행에 관한 문화관광부 의견 (2019)>
*<제14차 여행업 발전 5개년 계획 (2021)>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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