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9.26.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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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법) 웰니스관광, 웰빙, 치유관광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 ||
소속기관분류 | 공공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
성명 | 사*지 | 신청국가 | 중국 |
신청법령 | 안녕하세요^^ 웰니스관광 관련 법제 연구 중입니다. 중국 :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스파(온천)법, 힐링관광 등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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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안녕하세요^^ 웰니스관광 관련 법제 연구 중입니다. 중국 :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스파(온천)법, 힐링관광 등 관련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웰니스관광 관련 법제화 연구중입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은 (hyunjisa@kcti.re.kr)부탁드리겠습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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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중국에서는 부문표준(관광, LB-T 051-2016)에 웰니스 투어리즘(Wellness Tourism)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은 중의약과 관광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관련 법령 *중국 「관광법」 *중국 각 도시·지역별 관광(촉진) 조례 (예) 「하이난성 관광 조례」 *중국 「중의약법」 *중국 「중의약 조례」 *중국 부문표준 「관광 및 레저 시범도시」 (관광, LB/T 047-2015) *중국 부문표준 「웰니스 투어리즘 시범지역」 (관광, LB/T 051-2016) ㅁ 관련 자료 등 *<여행업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4)> *<관광투자 및 소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5)> *<국가 중의약 건강관광 시범지역 기준 수립 업무에 관한 통지 (2016)> *<비전: “건강한 중국 2030” (2016)> *<건강여행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2017)> *<전지역 여행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8)> *<비전: “건강한 중국” 시행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9)> *<여행서비스 품질제고계획 시행에 관한 문화관광부 의견 (2019)> *<제14차 여행업 발전 5개년 계획 (2021)>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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