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11.25.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
제목 | 일본 제연 법규관련 자료 요청 | ||
소속기관분류 | 기업 | 회사명 (소속기관명) |
도울이엔지 |
성명 | 이*운 | 신청국가 | 일본 |
신청법령 | 일본 소방법 관련 제연 법률 번역본 |
||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일본 현지 신규 건축물 설계시 법령 참고용 |
처리내용 |
---|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소방법 시행령 - 제28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2. 소방법 시행규칙
- 제29조 (배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방화대상물의 부분)
- 제30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해당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소방법 외에도 건축법 관련 법령도 적용되니 맞춤형 169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