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신청·참여

신청·참여

숨기기 펼치기

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2.11.25.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일본 제연 법규관련 자료 요청
소속기관분류 기업 회사명
(소속기관명)
도울이엔지
성명 이*운 신청국가 일본
신청법령
일본 소방법 관련 제연 법률 번역본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일본 현지 신규 건축물  설계시 법령 참고용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소방법 시행령
- 제28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 제29조 (배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방화대상물의 부분)
- 제30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해당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소방법 외에도 건축법 관련 법령도 적용되니 맞춤형 169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