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정 국적법 초안
  • 작성일 2011.04.27.
  • 조회수 3439
개정 국적법 초안의 내용

 [벨기에 입법동향]

 

개정 국적법 초안

 

2010 4 21

 

 

 

2010 4 2, 벨기에 의회는 벨기에 국적법을 개정하는 입법안의 초안을 의논하였다. 이 입법안은 의회의 법무장관인 Stefaan De Clerck이 상정한 것이다.

 

이 개정 국적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초안은 귀화를 통해 벨기에 국적을 획득하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외국인은 영주거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벨기에 사회로 통합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벨기에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2가지 기준은 벨기에의 모국어와 벨기에 사회에 대한 참여도로 측정한다.

 

또한 귀화한 시민은 벨기에에서 범죄행위를 선고 받거나 형사범죄를 위해 벨기에의 국적을 사용한 행위로 인한 형벌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이를 박탈할 수 있다. 사기 결혼을 통해 벨기에 국적을 얻은 사람 역시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출처:http://presscenter.org/archive/20100402/3f06196c2bc55372f0b9624ba87d08de/?lang=fr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