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리랑카 긴급상황법 폐지
  • 작성일 2011.08.10.
  • 조회수 3147
스리랑카 긴급상황법 폐지의 내용

 

[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긴급상황법 폐지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시행되어 온 긴급상황법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의회에서 몇 조항은 다시 임시적으로 수정된다. 이 긴급상황법은 거의 30여년간의 내전 기간동안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그 대부분의 공안 명령과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자는 무기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감금을 하도록 허용한 규정들은 폐지되었다.  DM Jayaratne 스리랑카 수상은 비록 2009년에 내전이 끝났지만 몇 조항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하였다.

 

스리랑카 긴급상황법은 지금까지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2010년 입법자들은 그 긴급상황법을 한달 동안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한달 뒤에는 가장 구제가 심한 규정은 축소되었다. 의회는 집회 및 해산에 관한 특정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군인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그해 3월에는 스리랑카 대통령 Mahinda Rajapaksa는 해산 상태의 의회를 다시 재소집하여 1개월 연장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8/sri-lanka-to-end-emergency-laws.php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2012-2016년 공공설비개발 국가프로그램
이전글 부동산매매법 통과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