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3년까지 외국인에게 신용카드 발급 허가
  • 작성일 2012.08.14.
  • 조회수 4616
2013년까지 외국인에게 신용카드 발급 허가의 내용

 

 

[미얀마 입법동향]

 

2013년까지 외국인에게 신용카드 발급 허가

 

미얀마 은행은 내년도 안에 국제 신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Kanbawza은행 Than Lwin 부행장은 VISA와 카드 이용에 관하여 협상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외국인 방문자들은 2003년부터 미국과 EU 규제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서구 국가들이 미얀마에 재제를 가하여 규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으나, 올해부터 정치경제 개혁으로 인한 새 대통령의 선출 이후에 이는 많이 완화되었다.

 

또 다른 미얀마의 은행관계자 역시 마스터 카드, 중국과 일본의 신용카드 사와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말하였으며 2013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http://www.myanmarvisa.com/latestnews/2012/07/myanmar-may-allow-foreign-credit-cards-by-201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