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타르, 노동법 개정안 공포 예정
  • 작성일 2015.01.19.
  • 조회수 1941
카타르, 노동법 개정안 공포 예정의 내용

 

 

 

[카타르 입법정보]

 

 

 

 

 

카타르, 노동법 개정안 공포 예정

 

 

(2015. 1)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타니 총리는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직후 각료회의는 슈라회의의 권고안을 토대로 「2004년 제14호 노동법」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의 공포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라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되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은 2주마다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된다. 사용자는 지정 일자 이내에 국내 금융기관 중 1곳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사회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임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지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노동사회부 산하의 근로감독청이 임금보호프로그램(WPS)적용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지정기한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외에도 근로감독청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지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새 사업허가증발급 정지

 

2-    노동사회부와의 모든 업무 및 거래 중지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납된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상기 명시한 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4267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