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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벨라루스 정부, 마약거래금지법 개정 발효
  • 작성일 2015.02.13.
  • 조회수 1988
벨라루스 정부, 마약거래금지법 개정 발효의 내용

[벨라루스 입법정보]

 

 

                벨라루스 정부, 마약거래금지법 개정 발효

(2015.2)

 

2015 2 4일부로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령 제 6호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가중처벌 및 형사처벌 추가」에 관한 법안이 발효되었다.

 

본 법안은 하원에 의해 채택되었고, 1 15일 상원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1 29일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다는 내용과, 징역이 최대 25년형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절도 행위에 관한 3개의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제공 및 판매 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벨라루스 정부가 마약상들의 불법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http://www.pravo.by/main.aspx?guid=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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