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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공정거래법 제정
  • 작성일 2015.11.18.
  • 조회수 2927
필리핀, 공정거래법 제정의 내용

          

[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공정거래법 제정

(2015. 7)

 

 

 

필리핀 대통령 Benigno Aquino는 카르텔를 제한하고, 정가의 가격을 정하고, 그 외 불공정 경쟁 관습을 제한하려는 랜드마크법인 공정거래 입법에 사인하였다.

 

 

국회에서의 제정에 20년이나 소요된 필리핀 경쟁법은 많은 회사들에게 독점영업이나 카르텔 형성을 통한 시장 가격의 조정 및 왜곡을 막고 자유 공정 무역을 조장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독과점, 가격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한 사안을 규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창설한다.

 

아키노 대통령은 공정거래법의 승인으로서 최소한 중소기업들은 비밀거래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위원회는 25천만페소(552만 달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 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견된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 공무원은 아시아 경제통합을 맞이하여 신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남아시아의 10개국은 2015년 말에 통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루도록 노력중이며 의무를 줄이고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단일 시장을 이룩하려 하고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또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수출입 체계를 구축하며 소비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외국 선적 공동 선적법에 서명하였다.

 

 

 

http://www.legalbusinessonline.com/news/philippines-aquino-signs-law-fair-trade-legislation/6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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