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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러시아 정부, 레저용 보트 및 유람선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기한 연장
  • 작성일 2015.11.10.
  • 조회수 2011
러시아 정부, 레저용 보트 및 유람선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기한 연장의 내용

[러시아 입법정보]

 

 

러시아 정부, 레저용 보트 및 유람선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기한 연장

(11)

 

 

러시아 하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레저스포츠용 보트 또는 요트 항해를 통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체류기한을 72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곧 정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경검문소 목록 및 허용국가 목록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외국관광객들은 요트 및 보트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72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해 진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요트관광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러시아 요트관광 발전에 도움을 줄 레저스포츠용 보트 및 요트의 항해 경로를 새로이 개설하기 위한 러시아교통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본 개정법은 요트관광 시 체류기간을 168시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보트 및 요트의 항해 특성을 고려할 때 72시간은 불충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트관광 유망지역인 흑해연안의 소치와 크림지역 항구 간 거리 차는 상당하여 72시간내에 항해를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는 곧 관광객들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무비자 체류기한이 연장될 경우, 관련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전 분야 예산에 대한 세수증대, 추가 일자리 창출, 요트관광 서비스 제공 관련 항만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ГАРАНТ.РУ: http://www.garant.ru/news/6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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