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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벨라루스 국회, 난민수용에 관한 통합 절차 도입 계획
  • 작성일 2015.12.11.
  • 조회수 1730
벨라루스 국회, 난민수용에 관한 통합 절차 도입 계획의 내용

[벨라루스 입법정보]

 

 

벨라루스 국회, 난민수용에 관한 통합 절차 도입 계획

(12)

 

벨라루스 공화국 의회 제1독회에서 「강제이주에 관한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개정안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규정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난민 지위와 추가 및 일시적 보호 제공에 관한 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공화국 난민 지위 수용과 추가 및 일시적 보호 또는 피난처 제공에 관한 통합 절차 도입을 혁신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본 법안에 따라 난민수용에 관한 통합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1951 UN 이 채택한 난민지위협약에 따라 상기 법률에 언급된 기타 규정들의 시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과 벨라루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권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들의 권리와 노동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법 관행을 고려하여 법률안은 난민의 가족상봉 절차, 추가적 보호와 권리 및 의무 기한 연장 절차, 보호 중단 및 취소 조건 등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난민지위 박탈과 관련하여 불법무장단체 가담과 연루된 난민의 경우 권리 박탈의 확실한 대상이 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규에 관한 법」,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 「사회보장보험 기반에 관한 법」 및 기타 난민에 관한 법규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출처 - http://www.pravo.by/main.aspx?guid=19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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