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2016 노동법 개정
  • 작성일 2016.04.01.
  • 조회수 1977
카자흐스탄 2016 노동법 개정 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2016 노동법 개정

(2016.04)

 

2016 11일부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새로운 「노동법」이 도입되었다. 채택된 개정법안은 현 국가의 경제 실황을 반영하여 규정되었으며, 이전의 구 법령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신 「노동법」 규정에는 특히, 근로자의 물질적 책임과 해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전 유형의 노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개정사항들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노사관계의 규제 요건과 절차를 재검토 하고 다양한 문건에 대한 개정을 필수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개정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 목록, 근로자 등록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수습기간 요건, 근로계약 체결 규정, 근로계약 조항 등의 규정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 체결과 등록에 관한 6가지 형태의 절차 및 15개의 문건이 변경 도입 되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출장, 휴가, 근로자의 요청 및 쌍방의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중단, 임금 및 근로정책에 대한 개정이 완료되었다.

 

 

출처 :  https://www.nur.kz/1004332-chto-nuzhno-znat-o-novom-trudovom-kodek.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