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에 기재해주신 우크라이나 연관정보를 토대로 관련내용을 검색해보았으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위와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규정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공해 드렸던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제4항, 제48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친생자와 가장 관련있는 조문으로 보여지나,
이 법에는 재혼이나 재혼 후 출생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해당부분의 해석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 및 전문가, 전문 기관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원문본, 일부번역본
이전에 첨부드렸던 링크를 다시한번 첨부하오니, 필요하실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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