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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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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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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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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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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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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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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번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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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라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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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카자흐스탄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원문본, 일부번역본
위 링크에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한 일부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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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형법 및 형사 특별법 해당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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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 |
202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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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위 링크에 카자흐스탄 「형법」 중 '위조문서의 제출 또는 사용'과 관련한 처벌조항의 번역된 내용(제384조-제385조)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외로 우리나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부합하는 내용은 검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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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형법 해당 조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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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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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문의하신 한국 '형법' 조항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의 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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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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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오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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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신청하신 카자흐스탄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현재 오염물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한 가장 상위법인 "환경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용어적 정의와 적용 범위만을 규정(제202조)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1일 자 "대기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동원에 대한 기술별 배출표준 승인에 관한 기술적 환경, 지질 및 천연자원부령" 에는 산업별 배출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2021년 8월 4일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아닌, 제작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타 단체나 해외 무역관 등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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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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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오 |
202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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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및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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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제품 판매시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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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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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신청법령란에 명시해 주신 Law No.235-V 에 해당하는 법령(국민건강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법령 제426조 '제약 활동 규정, 의약품 및 의료제품 유통의 위반' (원어: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феры обраще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부분에 미허가 된 의료기기의 생산, 구매, 판매, 사용 등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국민건강보호법 (원문본)
또한 아래에 링크된 카자흐스탄 형법 제323조 '위조 의약품 또는 의료제품의 유통'(원어: Обращение с фальс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ли медицинскими изделиями)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위조 의약품 또는 의료제품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추가적으로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제426조 '제약 활동 규정, 의약품 및 의료제품 유통의 위반 (원어: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феры обраще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에서도 해당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원문본)
이외로 신청서 상 관련 원본의 번역본을 신청해 주셨으나, 번역본의 경우 저희 센터는 현재 정부가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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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형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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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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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하단에 요청하신 카자흐스탄 형법 조문과 관련한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유용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요약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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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저작권 관련 법률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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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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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지정분량을 초과하는 번역 요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3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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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부가가치세법」 제370조, 378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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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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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관련법령
- 카자흐스탄 「세법」
아래에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일부번역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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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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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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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신청목적이 <맞춤형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수업자료, 논문, 학습자료 및 법률사건 수임목적의 신청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있어, 해당 신청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규정한 서비스 제공지침 준수 및 업무효율을 위해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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