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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하원,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 승인
  • 작성일 2016.11.10.
  • 조회수 1499
아르헨티나 하원,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 승인의 내용

[아르헨티나 입법 정보]
 

아르헨티나 하원,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 승인
(2016.11)

 


최근 아르헨티나 하원은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행정부 옴부즈만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최대 30일 이내에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를 완료ㆍ제공해야 하며,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안은 △ 서비스센터의 운영시간 조정 △ 사전 견적서의 의무 발행 △ 수리 내용 및 제품보증(최소 90일)에 대한 증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법정 제품보증 △기업이 제공하는 전통적 제품보증 △제품보증 연장보험 △소비자와의 직접계약 대상 제품의 수리에 모두 적용되며, 이 법의 시행으로 제품 수리시간 지연 방지 효과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출처:: http://www.clarin.com/ciudades/Problemas-service-nueva-garantias-electrodomesticos_0_16810319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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