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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NDOC,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행 촉구
  • 작성일 2016.11.22.
  • 조회수 2725
UNDOC,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행 촉구의 내용

[UN 입법동향]

 

UNDOC,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행 촉구
(2016.10.)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본부에서 개최된 행사를 통하여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Palermo protocol)'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조약은 인신 매매에 관한 법률 체제에서 '균열 봉쇄'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UN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에 부속된 이 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이며,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159개국이 채택하여 팔레르모 의정서라고도 불린다. UN 마약범죄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주요 이주 경로를 따라 발생하고, 피해자의 80퍼센트 가량이 여성과 아동이다.


UN 마약범죄사무소장 유리 페도토브(Yury Fedotov)는 ‘폭력·학대·착취의 그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분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적, 전세계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전략 수립
•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 이행,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기소를 신속하게 추진
• 모든 방면에서 공동협업, 합동, 협력에 대한 지지

그는 범죄 네트워크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협력을 통하여 법적 조치와 초국경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출처: UN 뉴스센터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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