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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 법사위원회, 로봇에 전자인간 지위 부여 관련 법률안 제출
  • 작성일 2016.11.29.
  • 조회수 2970
EU 법사위원회, 로봇에 전자인간 지위 부여 관련 법률안 제출의 내용

[EU 입법동향]


EU 법사위원회, 로봇에 전자인간 지위 부여 관련 법률안 제출

(2016.06)


EU법사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법안 초안에서 로봇에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법인격은 로봇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류는 현재 로봇, 안드로이드 등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인공지능’이 신산업혁명을 일으키려는 시대의 문턱에 와있다."고 법안 초안을 마련한 마디 델보 룩셈부르크 유럽의회 의원이 법안 발의의 근거를 밝혔다. 이 법안 초안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능을 가진’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 초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은 전자인격 지위를 부여 받아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로봇의 기술적 결함이 야기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로봇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현재 자동차 제작자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이 잠재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권리협회 창립자이자 신기술 전문 변호사인 알랭 벤수산 협회장은 법인과 같이 로봇도 등기번호, 이름, 자산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http://www.lefigaro.fr/secteur/high-tech/2016/06/24/32001-20160624ARTFIG00021-le-parlement-europeen-veut-faire-des-robots-des-personnes-electronique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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