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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2017년 거주지 의무등록제 시행
  • 작성일 2017.01.13.
  • 조회수 1417
카자흐스탄, 2017년 거주지 의무등록제 시행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2017년 거주지 의무등록제 시행
 (2016.1.)

 

12월 22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의 거주지등록 의무가 규정되어있는 「극단주의 및 테러 방지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거주지등록 및 임시거주등록에 대한 의무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다.


먼저, 주택소유자의 경우 자가소유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의 거주등록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 규정이 삭제되어 부담이 경감된 반면, 거주자 개인의 책임은 가중되어 등록 없이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적발 시 행정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 전에는 해당지역에 3주 이상 거주하는 자만이 거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완료하도록 변경되었다. 만일 임시거주자가 거주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 약 23,000텡게(한화 약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 규정은 일시적으로 방문한 손님 또는 친척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방문객의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발효된 동 법안에 대한 행정 책임은 2월 1일부로 시행된다.


출처: 카자흐스탄 법령정보포털
 
http://www.zakon.kz/4838180-vremennaja-registracija-v-kazakhsta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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