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벡 정부, 주류 제품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라벨 도입
  • 작성일 2017.03.10.
  • 조회수 1658
우즈벡 정부, 주류 제품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라벨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벡 정부, 주류 제품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소비세 라벨 도입
(2017.3.)

 

 

2017년 2월 27일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령 제100호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주류 및 담배 제품에 새로운 형태의 소비세 라벨이 부착된다. 현재 해당 라벨의 디자인이 완료되어 국가 조세위원회 및 관세위원회, 생산협회에서 승인을 끝마친 상태다.

 

이번 라벨은 구형 라벨과 비교하여 보안 등급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제작된다.


기존의 구형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경우 신형 라벨 도입일 이후 9개월 이내에 라벨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라벨 미부착 제품으로 간주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압수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더불어 조세 및 관세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구형 소비세 라벨을 부착한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수입, 생산, 유통 금지 및 압수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포털 ‘Norma’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vvodyatsya_novye_akciznye_marki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