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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을 중심으로 법률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형법」 조문 체계는 ‘조’, ‘항’,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동일하게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법체계상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형법의 조문 체계를 한국 법령의 조문 체계에 대응하는 명칭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1. 우즈베키스탄 「
형법」
- '항' 명시 규정:
제126.1조제4항 (часть четвертой статьи 126.1)
- '호' 명시 규정:
제55조제1항제a호 (пункт «а» части первой статьи 55)
2. 우즈베키스탄 「
민법 제1부」, 「
민법 제2부」
3. 우즈베키스탄 「
법규법」
문의 주신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55.3조, 제244.2조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55.3조는 총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항에 명시된 ' а', ' б', ' в'는 '호'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244.2조는 총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항에 명시된 ' а', ' б'는 '호'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법규법」에서는 법령의 기본적인 조문 체계(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개별 법령에서는 그 구조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민법 제1부」, 「민법 제2부」 등 일부 법령에서는 한국처럼 ‘조–항–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의 구분이 없어, '조' 바로 밑에 오는 문장을 '항'으로 보며, 인용시에는 ‘제1항’ 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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