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국가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내각령 원문본(우즈베크 원어)
: 2023년 4월 15일 부터 우즈베키스탄 공공서비스포털(Единый портал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가
전자형식으로 간소화 된다는 정보 및 운전면허 발급 절차, 수수료, 신청자의 의무, 면허증 교체 및 분실시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통법규(규칙)승인에 관한 내각령(우즈베크 원어)
: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및 규칙을 명시. 차량운행과 관련한 규칙, 금지사항, 교통표지판, 운전자, 보행자의 의무 등의 내용 포함
"제2장 제8절"에 면허증에 명시되는 차량 유형별 코드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 모두 영어 및 러시아어본이 존재하지 않아 원어(우즈베크어)로 제공함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공서비스포털 교통부문 서비스 페이지(Единый портал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2.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무부 공공안전과 도로교통안전청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접수, 면허증 발급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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