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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의회,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에 대한 토지 임대금지 법안 발의
  • 작성일 2017.04.20.
  • 조회수 1386
카자흐스탄 의회,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에 대한 토지 임대금지 법안 발의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의회, 외국인과 혼인한 자국민에 대한 토지 임대금지 법안 발의
(2017.4.)

 

4월 17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국가토지관계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및 무국적자와 혼인한 카자흐스탄 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카자흐스탄 국경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임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국경 지역 거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카자흐스탄 자국민과 자국법인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토지를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 행정구역 및 도시 경계 지역에서 자국민이 임대할 수 있는 농경지의 최대 규모에 관한 기준을 경작 유형에 따라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현재 해당 기준의 확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하려는 농경지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대와 사용이 허용되며,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무국적자 및 외국법인의 국경지역 내 토지 임대는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법령정보포털 Zakon.kz 법령뉴스
https://www.zakon.kz/4853685-kazakhstancy-sostojashhie-v-brak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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