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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 식물성 유제품에 ‘우유’나 ‘치즈’ 명칭 사용 금지 결정
  • 작성일 2017.07.06.
  • 조회수 1630
EU사법재판소, 식물성 유제품에 ‘우유’나 ‘치즈’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의 내용

[유럽연합 법제동향]


 

EU사법재판소, 식물성 유제품에 ‘우유’나 ‘치즈’ 명칭 사용 금지 결정

(2017.6.)


 

두유나 식물성 요거트, 식물성 버터 등 100% 식물성 재료로 생산된 유제품에는 앞으로 ‘우유’나 ‘치즈’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지난 6월 14일 판결문에서 "EU 규정(Regulation) 제1308/2013호에 따르면 ’우유’라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동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유제품에 대한 판매와 광고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따라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우유의 2차 생산물에 쓰이는 ‘크림’, ‘샹티이크림’, ‘치즈’ 및 ‘요구르트’와 같은 단어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두부버터’, ’식물성치즈’ 등을 판매하는 독일 회사인 토푸타운(TofuTown)과 불공정경쟁 퇴치 운동을 하는 베를린의 NGO ‘VSW(Verband Sozialer Wettbewerb)’ 간의 분쟁 해결을 맡은 독일의 한 재판소에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을 제소하여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에 따른 것이다.

 

토푸타운 측은 ‘버터’나 ‘크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식물성 제품의 이름이나 설명을 함께 명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측은 제품의 식물성 원료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식물성 치즈 등의 원료로 쓰이는 ‘콩’이나 ‘두부’는 EU의 관련 결정(Decision)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판결문이 발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출처: EU법령정보(판결문 원문) 및 프랑스 라디오 유럽1(Europe1)

http://curia.europa.eu/juris/celex.jsf?celex=62016CJ0422&lang1=fr&type=TXT&ancre=

http://www.europe1.fr/societe/le-lait-de-soja-nest-pas-du-lait-pour-la-justice-europeenne-33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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