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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
마카오, 「국기·국장·국가 사용 및 보호법」 개정 예정
  • 작성일 2018.04.03.
  • 조회수 1744
마카오, 「국기·국장·국가 사용 및 보호법」 개정 예정의 내용
[마카오 입법동향]
마카오, 「국기·국장·국가 사용 및 보호법」 개정 예정
(2018.3.)

3월 23일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법무사는 중국 본토의 「국가법」개정에 맞추어 「국기·국장·국가 사용 및 보호법」개정을 위한 초안 수정에 착수하였다. 초안 검토와 심사를 거쳐 4~5월에 개정안을 완성하고 내부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정법무사 사장 천하이판은 마카오기본법기념관 새단장 이후 개관행사에 참석하여 중국 「국가법」실시에 따라 1999년 이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마카오 「국기·국장·국가 사용 및 보호법」이 개정될 필요가 발생하여 아주 큰 변경은 아니지만 국가 제창·국기 게양 등의 일부 부분을 고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최근 법제 정비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종합시험을 통한 정시채용 외에도 특수한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에는 유능한 인재를 특별채용 하도록 「공무원직무제도」를 개정하는 작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이번 개정 작업이 지난달 중국 본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결정한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사무실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출처: 마카오 행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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