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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국세법」 일부개정
  • 작성일 2019.07.31.
  • 조회수 2322
미국 「국세법」 일부개정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국세법」 일부개정
 
지난 7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납세자우선법안」(공법 제116-25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확정하였다. 민주당 소속인 존 루이스 의원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의원이 지난 6월 6일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지 1개월이 되기 전에 확정된 이 개정법은 주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의 행정 사항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하단에서 개정법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납세자 보호
◌ 저소득층에 대하여 조정 규칙 일부 면제: 미국 「국세법」 제7122조는 「국세법」에 따른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 재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조정(調停)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이러한 세무조정 당사자인 납세자의 최근 과세연도 조정소득총액이 같은 해 빈곤선의 250% 이하일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제안의 제출 당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세청 계약 업체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의 제한 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확대: 「국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 사유의 체납 세금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사망한 납세자 △18세 미만인 납세자 △특정 전투 지역에 있는 납세자 △세무 관련 명의도용 피해자인 납세자 등의 사유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으로 그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의 대부분이 사회보장법에 따른 장해보험금이나 생활보조금인 납세자 △직전 과세연도 귀속 조정소득총액이 같은 해 빈곤선의 200% 이하인 납세자가 새로 추가된 대상이며,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 미국납세자보호관 지침의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법은 미국납세자보호관이 발표하는 지침을 국세청이 가급적 실행에 옮길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차장은 지침의 발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철회, 또는 시행하여야 한다. 차장이 지침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미국납세자보호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호소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은 지침을 원래대로 시행토록 조치하거나 변경이나 철회 사유를 미국납세자보호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지침은 미국납세자보호관이 작성하는 의회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직 개편
◌ 심판원의 독립적 지위 규정: 이 개정법은 세무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을 전담하는 심판원(Office of Appeal)에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며, 그 명칭을 독립심판원(Independent Office of Appeal)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독립심판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게 공정하여야 하며 △「국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일관성을 기해야 하고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모든 납세자는 독립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납세자가 사건의 독립심판원 이송을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거절 사유, 불복 절차 등을 기재한 고지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이송 신청이 거부된 사건 목록은 그 사유와 함께 매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국세청 업무의 정보화 전담관 규정 신설: 개정법은 국세청의 업무 전산화를 전담할 정보관(Chief Information Officer) 직책과 업무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정보관은 국세청장이 임명하며, 주요 책무는 국세청(Office of Taxpayer Advocate, 국세청 내부 범죄수사국, 법무관실을 포함한다) 전반에 걸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시행・관리 △정보통신기술의 보안 유지 및 통합 △이용 중인 정보통신기술의 상시 관리 △ 국세청 내 정보통신기술 수요 증진 △ 전략기획 작성 및 시행 △향후 국세청이 구매하는 정보통신기술이 전략기획에 합치하는지 확인 등이 있다. 

3. 내부고발자 보호
개정법은 사용자의 세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적법한 고발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일체의 보복 행위는 금지된다. 해고 등 보복 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자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노동부 장관에게 진정 (위법한 보복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2) 진정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의 결정이 없는 경우,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제소
위의 절차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 항목은 △보복이 없었을 경우의 근로자 직급 회복 △수당과 이자를 포함하는 임금의 소급 지급 △보복으로 인한 손해 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전중재협정이나 근로조건 등을 통해 구제에 대하여 예외 조항을 둘 수 없다.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 및 구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의무 규정을 둔 협정이나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4. 사이버 안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개정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여럿 신설하였다. 우선 재무부는 재무부 내 전자세무행정자문위원회에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부는 정보 공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며 정보 공유와 같은 방법이 납세자 정보 보호 측면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무부는 세무 행정 처리를 위한 신분 확인 번호를 납세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여야 하며, 개정법 제정일 5년 이내에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세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1:1로 연락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출처: 
- 미국 의회 
- 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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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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