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 연방법의 경우, 대부분 법률은,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미국 연방법률의 현행 정본에 해당하는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의 정보를 출처로 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출처에서는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된 「북한인권법 2004」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여러 번의 개별 입법으로 연장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 특히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2022년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후의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하단의 정보 참고 바라며, 전체 조문의 정보는 원문본과 번역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북한인권법 2004 원문본, 번역본
- 제102조(미국법전 제22편제7812조)
- 제104조(미국법전 제22편제7814조)
- 제107조(미국법전 제22편제7817조)
- 제201조(미국법전 제22편제7831조)
- 제203조(미국법전 제22편제7833조)
- 제305조(미국법전 제22편제7845조)
위 사업의 연장을 위한 법률안은 현 제118대 의회의
상원(S.584)과
하원(H.R.3012)에서 모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하원에서 발의된 법률안 H.R.3012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의 외교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된 최근 개정일인 2022년 12월 23일은 이 법 제104조(미국법전 제22편제7812조)제1항제7호나목을 일부개정한 공법 제117-263호 「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일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법전 원문의 주석에 기재된
연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연혁
2022년--
제1항제7호나목. 공법 제117-263호 제5584조제2항제1호로, [나목의] 도입부 중 "2018년 7월 20일부터 1년"을 "2022년 9월 30일"로 그리고 "방송이사회"를 "미국대외방송국의 최고경영자"로 대체하였음.
제1항제7호나목1). 공법 제117-263호 제5584제2항제2호로, "이 조에 따라"를 "이 조를 비롯하여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및 감시 대응법 2022」 제5583조 및 제5584조에 따라"로 하였음.
...(후략)
그 밖에 이 법과 관련하여 참고하실만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
2.
로버트 R. 킹(전 북한인권특사, 2009-2017) 북한인권법 20주년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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