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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는 문의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해외 법령 원문을 조사하여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로, 아래의 원문 정보를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국방조달법 1947(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 of 1947)」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 해당 법의 현행본이 확인되지 않으며, 미국법전 제10편제137장(제2301조-제2339c조)은 2021년 1월 1일에 제정된 공법 제116-283호로 장 전체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조달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시에 현 행정부에서 국방조달정책의 검토와 관련하여 최근 공표한 행정명령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미국 「공공계약법」
2.
미국 「군법」
- 과거 미국법전 제10편제137장에 규정되어 있던 조문들을 "제137장 규정(chapter 137 legacy provisions)"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02조, 제3004조, 제3011조–제3015조, 제3041조, 제3063조–제3069조, 제3134조, 제3151조–제3157조, 제3201조–제3208조, 제3221조–제3227조, 제3241조, 제3243조, 제3249조, 제3252조, 제3301조–제3309조, 제3321조–제3323조, 제3344조, 제3345조, 제3371조–제3375조, 제3377조, 제3401조, 제3403조, 제3405조, 제3406조, 제3501조–제3511조, 제3531조–제3535조, 제3571조, 제3572조, 제3573조, 제3701조–제3708조, 제3741조–제3750조, 제3761조, 제3771조–제3775조, 제3781조–제3786조, 제3791조, 제3794조, 제3801–3807조, 제3841조, 제3842조, 제3847조, 제3881조, 제3901조, 제3902조, 제4202조제b항, 제4324조, 제4325조, 제4501조, 제4502조, 제4505조, 제4506조, 제4507조, 제4576조, 제4657조, 제4660조, 제4751조, 제4752조, 제8751조.
3.
미국 「국방조달의 현대화 및 방위사업체 혁신 촉진 행정명령 제14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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