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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
  • 작성일 2020.04.14.
  • 조회수 2648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의 내용
[홍콩 법제동향]
 
홍콩,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제정 및 시행
(2020.4.)
 
[사진]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관련 절차 등 안내 사진 (홍콩 위생서 위생방호센터 제공)
[사진 출처: 홍콩 위생서 위생방호센터]
 
 3월 18일 홍콩 입법회는 「해외에서 홍콩으로 온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Cap. 599E Compulsory Quarantine of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from Foreign Places Regulation)」(약칭: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를 제정하고, 3월 19일 0시 0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규례는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Cap. 599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의 하위 법령이다.
 
 해당 규례에 따르면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모든 사람은 국적 및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강제검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적인 재화·용역 공급 및 정부 업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 담당자, 공무원, 승무원 등은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검역 대상자들은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테이홈세이프(Stay Home Safe) 모바일 앱* 설치 및 활성화
   • 검역용 손목밴드 착용
   • 지정된 위치(가정 또는 거소)에서 자가격리
   • 이란 등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은 검역시설에서 격리 생활
   
 강제검역 이행기간 동안 현장방문시 격리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가없이 거소를 벗어나는 등 해당 규례에 따른 검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5,000홍콩달러(한화 약400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바이러스를 물리치자’는 구호를 걸고 상황에 따라 검역조치 등을 강화하거나 연장하기로 하였다. 


참조: 
홍콩 위생서 위생방호센터(CHP), 2020.4.13., 스테이홈세이프(Stay Home Safe) 모바일 앱* 사용자 가이드
홍콩 정부 코로나-19 대응 공식 포털, 2020., 《강제 검역 지침
 
※ 홍콩에서는 조례(Ordinance)가 실질적으로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보도에서는 법(Ordinance)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해외에서 홍콩으로 온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外國地區到港人士強制檢疫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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