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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필리핀, 「2021년 코로나 백신법」 제정
  • 작성일 2021.04.21.
  • 조회수 2365
필리핀, 「2021년 코로나 백신법」 제정의 내용

[필리핀 입법 동향]

 

필리핀, 「2021년 코로나 백신법」 제정

(2021.04.)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조달을 가속화하고 5억 필리핀 페소(한화로 약 115억 5천만원) 규모의 백신 부작용 보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21년 코로나 백신법(Covid-19 Vaccination Program Act of 2021)」이라는 약칭으로 제정 및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이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및 보건부(DOH)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백신의 접종, 운반, 보관에 필요한 부가 물품 및 서비스를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입찰 시 「정부조달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 등과 같은 기존의 조달 관련 법 적용이 면제 된다.

 

 또한, 이 법은 5억 필리핀 페소 규모의 국가 피해보상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작용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국영 필리핀 건강보험공사(PhilHealth)가 운영하며, 2021년 국가 임시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출처

-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Inquirer)

- 필리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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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021년 코로나백신법(COVID-19 Vaccination Program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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