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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태국, 「2021년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의 제한 속도를 정하는 부령」 공포
  • 작성일 2021.04.12.
  • 조회수 2044
태국, 「2021년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의 제한 속도를 정하는 부령」 공포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2021년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의 제한 속도를 정하는 부령」 공포
(2021.4.)

 
태국 교통부는 2021년 3월 10일자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1년 국도 또는 지방도에서의 제한 속도를 정하는 부령」을 게재했다.

이 부령은 「1992년 국도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총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이 부령의 적용 범위를 장벽식 중앙분리대가 있으며, 회차로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국도 또는 지방도로로, 교통국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차량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제한 속도를 정하고 있다.

(1) 차중량 2,300kg 이상의 화물차 또는 15인승 초과 여객자동차 최고 속도 90km/h
(2) 다른 차량을 견인 중인 차량이나 소형 사륜차 또는 삼륜차 최고 속도 65km/h
(3)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 80km/h, 다만 엔진 출력 35kw 이상 또는 배기량 40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최고 속도 110km/h
(4) 스쿨버스 또는 학생 운송 차량 최고 속도 80km/h
(5) 7인승 초과 15인승 이하 여객자동차 최고 속도 100km/h
(6) 트랙터나 로드 롤러 또는 농업용 차량 최고 속도 45km/h
(7) 그 외 차량 최고 속도 120km/h

이 부령은 교통부 장관 명의로 2021년 3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1992년 국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인 3월 10일에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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