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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기반시설 정비에 1.2조 달러 예산 투입
  • 작성일 2021.11.30.
  • 조회수 2596
미국, 기반시설 정비에 1.2조 달러 예산 투입의 내용
[미국 입법 동향]
 
미국, 기반시설 정비에 1.2조 달러 예산 투입
(2021.11.)

지난 11월 15일, 총 1.2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공법 제117-58호, 이하 “이 법”)이 법률로 확정, 공표되었다. 600개가 넘는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도로·교량·항만 등의 시설과 식수, 인터넷, 송전설비 등의 정비를 비롯하여 각종 에너지 사업에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한편, 여러 정부 사업을 신설하였다.

이 법은 특히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과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소 등 증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5억 달러
- 무공해 통학버스 도입을 위한 ‘청정 통학버스 사업’ 개정: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 재생가능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5억 달러
- 미국 내 배터리 재료 가공업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 확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0억 달러
- 탄소 격리를 위한 ‘대규모 탄소 저장 상용화 사업’ 신설: 이 사업을 포함하여 탄소 격리 관련 사업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5억 달러
- ‘탄소 저감 사업’ 신설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제14052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족하는 기반시설시행대책위원회(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Task Force, 이하 “대책위”)는 이 법을 시행할 각 연방부처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대책위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이 행정명령으로 신설하는 직위인 백악관 기반시설 총괄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등 소관 부처의 장관을 비롯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타 연방정부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둔다. 공동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이들 위원이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추진하던 두 정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정책은 지난 9월 연방의회 하원에서 발의한 「더 나은 복구법(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최근 11월 19일에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출처
- 내셔널로리뷰 (최종방문일: 2021.11.29).)
- 연방의회 「더 나은 복구법(안)」 (최종방문일: 2021.11.29.)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시행 행정명령 제14052호(Executive Order 14052: Implement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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