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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벨기에, 압류금지재산 목록에 컴퓨터, 휴대전화 포함 예정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910
벨기에, 압류금지재산 목록에 컴퓨터, 휴대전화 포함 예정의 내용
[벨기에 입법동향]
 
 
벨기에, 압류금지재산 목록에 컴퓨터, 휴대전화 포함 예정


벨기에 현행 「법원조직법」 제1408조제6항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압류 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선택에 따른 소 1마리, 양 또는 염소 12마리, 돼지 1마리 및 가금류 24마리 그리고 이러한 동물을 한 달 동안 사육할 수 있는 먹이와 사육에 필요한 짚, 사료 및 곡물"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월 15일 벨기에 국회 법무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압류채무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고 채권자가 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압류금지재산 목록 개정과 함께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압류금지재산 목록에서 가축, 다림질판을 삭제하는 반면 업무 및 학업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압류 시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가치가 각각 2,500유로와 5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서적, 침구류, 의복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구와 가전 그리고 장애인과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품은 그대로 목록에 유지된다.

벨기에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벨기에에서는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2021년 압류재산 수가 2020년에 비해 17%나 증가하였다. 


출처1: 벨기에 프랑스어권 공영 방송 RTBF (게재일: 2023.03.15.)  
출처2: 벨기에 일간지 DH (게재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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