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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22년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 및 단속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3.03.29.
  • 조회수 1603
태국, 「2022년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 및 단속법」 일부 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22년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 및 단속법」 일부 개정
 

태국 정부는 「2022년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 및 단속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2023년 2월 18일에 「2023년 2022년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 및 단속법 개정 긴급칙령(이하 긴급칙령)」을 제정하고, 2월 19일 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2022년 고문과 강제실종 방지 및 단속법」은 국가에 의한 고문 및 강제 실종과 관련된 태국의 법 집행과 인권 보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위법 행위와 이에 관한 방지·단속 수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을 고문방지협약 및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부합하게 규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4일 제정하여 관보 게재일인 2022년 10월 25일부터 120일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긴급칙령 제정을 통하여 제22조~제25조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별도로 2023년 10월 1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강제실종방지협약[정식 명칭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의 9대 핵심 인권 규약 중 하나로, 2010년 12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강제 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태국은 2017년 3월 10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1월 제3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받아 201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수용 의견을 표명한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2022년 7월 21일 국회에 동 협약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2023년 1월 4일 동 협약 가입 후 30일이 지난 2023년 2월 2일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게재일: 2023.02.19.)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게재일: 2022. 12. 08.)
       세계일보(게재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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