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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콜롬비아, ‘건강세’ 제도 시행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2749
콜롬비아, ‘건강세’ 제도 시행의 내용
[콜롬비아 입법동향]
콜롬비아, ‘건강세’ 제도 시행

2023년 11월 1일 콜롬비아에서 ‘건강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건강세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조세개혁안의 주요 쟁점이었다. 건강세란 담배, 알코올 및 과당 음료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 상품에 대한 소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12월 12일 대통령궁에서 조세법 개정안(법률번호: 제2277호)이 서명되었으며 그 중 가당 음료 및 초가공식품(본래 상태에서 극도로 많은 화학적 변형을 거친 가공식품)에 대한 건강세 부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당 음료에 대한 건강세 부과 대상 및 기준

개정된 조세법에 따라 부피 기준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는 초가공가당음료로 간주한다. 이 조항에 따라 당류를 첨가한 탄산음료, 차 또는 커피 종류의 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등이 건강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단 분유, 의약품, 전해질 용액 등에 대해서는 건강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개정 조세법 제54조에 따라 100ml당 설탕 함량이 6g 미만인 음료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설탕 함량이 6g에서 10g인 음료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8페소의 세금이 부과되고 2024년에는 28페소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설탕 함량이 10g을 초과하는 음료에 대해서는 2023년 35페소, 2024년 55페소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건강세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2. 초가공식품에 대한 건강세 부과 대상 및 기준

건강세가 적용되는 초가공식품에는 소시지, 초콜릿 또는 카카오 함유 식품, 곡물 시리얼, 아이스크림,조미료, 향신료 등이 포함된다. 100g당 300mg 이상 또는 킬로칼로리(kcal)당 1mg 이상의 나트륨을 포함하는 초가공식품 및 첨가된 설탕 또는 포화지방이 총에너지양의 10% 이상인 초가공식품에는 건강세가 부과된다. 2023년 11월과 12월 기준으로 초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의 10%의 건강세가 부과되며 2024년 1월부터는 15%, 2025년에는 20%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출처: 스페인어권 일간지 “El país” (게시일: 2023.11.08.)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Función Pública” (게시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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