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연장에 관한 법률」 공포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2563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연장에 관한 법률」 공포 의 내용
[브라질 입법동향]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연장에 관한 법률」 공포 
 
2024년 9월 12일 브라질 반도체 계획(일명 “브라질 세미콘”) 수립 및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4968호」가 공포되었다. 이 법은 브라질 국내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 전체에 걸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브라질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 세미콘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브라질 세미콘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상세한 역할은 향후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정될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2.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지원
이 법은 브라질개발은행(BNDES)과 연구프로젝트자금지원기관(Finep)이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의 새로운 사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관들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기업에 금융거래세(IOF)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    생산 라인의 인프라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
-    국내외 기계 및 장비 구매
-    프로젝트 또는 제조 공정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지원
-    연구 · 개발 및 생산 능력 확장 또는 기술의 현대화
-    기타 운영 및 관리 비용  

3. 면세 혜택의 확대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생산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계, 소프트웨어 및 원자재 구매에 대해 사회통합기여세(PIS/Cofins), 수입에 대한 사회통합기여세(PIS/Cofins- importação), 산업제품세(IPI)가 면제된다. 또한, 중간제품, 포장재료, 장비의 부품 및 회사 자산의 경우 수입세와 상선 재건을 위한 추가 화물세(AFRMM)가 면제된다.  단, 수입자재의 경우 국산 유사 제품이 있다면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IRPJ) 및 순이익에 대한 사회보장기금세(CSLL)가 면제된다. 

4. 주기적인 평가 규정
새 법에 따라 2029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목표와 수단의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기업은 24개월의 적응 기간을 갖는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에 관한 법률 제11484호」, 「정보통신법 제8248호」, 「정보통신 및 반도체 산업 정책에 관한 법률 제13969호」에 따른 산업 기술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타 혜택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그 외 이 법 제6조에 따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규제 긴급법」 제7조에 제15항을 추가하여 브라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진 정보통신 분야의 원자재 수입세를 10% 추가 감면한다. 
 
출처: 브라질 연방 상원 사이트 'Senado Federal'(2024.08.20.기사)
       브라질 연방 상원 사이트 'Senado Federal'(2024.09.12.기사)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브라질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규제 긴급법(Decreto-Lei que Altera as Disposições da Lei Número 3.173 de 6 de Junho de 1957 e Regula a Zona Franca de Manaus)
브라질 정보통신 및 자동화 분야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에 관한 법률(Lei que Dispõe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Informática e Automação)
브라질 정보통신 기술 및 반도체 분야의 산업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기간 조정, 브라질 반도체 프로그램(Brasil Semicon)을 설립하며 1967년 2월 28일 긴급법 제288호, 1991년 10월 23일 법률 제8248호, 2007년 5월 31일 제11484호, 2019년 12월 26일 제13969호를 변경하는 법률(Lei que Aperfeiçoa a Política Industrial para o Setor de Tecnologias da Informação e Comunicação e para o Setor de Semicondutores; Adequa o Prazo de Concessão de Incentivos e de Estímulo à Tecnologia Nacional; Cria o Programa Brasil Semicondutores (Brasil Semicon); e Altera o Decreto-Lei Nº 288, de 28 de Fevereiro de 1967, e as Leis Nºs 8.248, de 23 de Outubro de 1991, 11.484, de 31 de Maio de 2007, e 13.969, de 26 de Dezembro de 2019.)
브라질 정보통신 기술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업 정책을 규정하고 2007년 5월 31일 법률 제11484호, 1991년 10월 23일 법률 제8248호,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10637호, 1991년 12월 30일 법률 제8387호를 개정하는 법률(Lei que Dispõe sobre a Política Industrial para o Setor de Tecnologias da Informação e Comunicação e para o Setor de Semicondutores e Altera a Lei nº 11.484, de 31 de Maio de 2007, a Lei Nº 8.248, de 23 de Outubro de 1991, a Lei Nº 10.637, de 30 de Dezembro de 2002, e a Lei Nº 8.387, de 30 de Dezembro de 1991.)
브라질 디지털 TV 장비 및 반도체 전자 부품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집적 회로의 토포그래피에 대한 지적 재산 보호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과 디지털 TV 장비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TVD)을 제정하며, 1993년 6월 21일 법률 제8666호를 개정하고 2005년 11월 21일 법률 제11196호 제26조를 폐지하는 법률(Lei que Dispõe sobre os Incentivos às Indústrias de Equipamentos para TV Digital e de Componentes Eletrônicos Semicondutores e sobre a Proteção à Propriedade Intelectual das Topografias de Circuitos Integrados, Instituindo o 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da Indústria de Semicondutores – PADIS e o 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da Indústria de Equipamentos para a TV Digital – PATVD; Altera a Lei No 8.666, de 21 de Junho de 1993; e Revoga o Art. 26 da Lei No 11.196, de 21 de Novembro de 2005)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