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해운법 개정
  • 작성일 2022.06.30.
  • 조회수 4388
미국 해운법 개정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해운법 개정
 
이 게시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바다에서 항해 중인 컨테이너운송선 사진. 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Pixabay)

지난 6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운개혁법 2022(이하 “이 법”)」가 법률로 확정, 공표되었다. 미국의 「선박운송법」인 미국법전 제46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이 법은 미국에 출입하는 외항운송사업자에 대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로 드러난 항만물류 문제 대응을 그 골자로 한다. 

이 법의 내용 중 위원회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외항운송사업 조사 및 이행 강제 권한 
▷ 수출 화물 선적의 부당한 거부나 차별 금지 
▷ 적정 체화료·체선료에 대한 규칙 및 부당 요금 신고 절차 도입 
▷ 부당 요금 신고 접수 시, 요금의 적정성 입증 책임을 외항운송사업자에 부여 
▷ 외항운송사업자의 공컨테이너 현황 위원회 보고 의무화
▷ 해운거래소의 위원회 등록 의무화
▷ 위원회의 각종 해운 정보 수집 및 공개 권한 

특히, 이 법은 위원회가 규정 위반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환불 명령을 추가하였다. 향후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적정 요금 규정에 반하는 금액을 받는 외항운송사업자에게, 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에 더하여 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금액의 환불 명령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법으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또한 증가하였다. 

그 밖에, 이 법은 최근 불거진 항만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조치를 관계 부처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우선, 교통부 운송통계국은 이 법의 제정일 이후 240일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화물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의 현황 파악을 위한 도로체류시간(부두 밖에서 사용하는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트레일러 관리에 대한 50만 달러 규모의 정책 연구를 미국 국립과학원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혼잡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부는 관련 업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할 부지 확보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가 명시한 이 법의 목적은 “경쟁과 효율에 기반한 제도를 통한 미국 수출의 성장과 발전”이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항만의 선박혼잡으로 자국 수출업자의 운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일부 선사의 선적 거부 행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 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대니얼 머페이(Daniel B. Maffei) 연방해사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20일 자 코리아쉬핑가제트 보도 참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후 미국 정부는 관련 연방규정을 제·개정하는 규칙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미국 의회 공법 제117-146호(2022.06.16.)
미국 의회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2022.06.16.)
미국 연방해사위원회(2022.06.14.)
씨엔비씨(CNBC) 보도(2022.06.16.)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미국 선박운송법(United States Code Title 46-Shipping)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