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법무부, 성전환자의 법률적 권익 보장 검토
홍콩 법무부, 성전환자의 법률적 권익 보장 검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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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동향]
홍콩, 성전환자의 법률적 권익 보장 검토
(2016.07.06)
2013년 7월, 홍콩의 최종심법원은 출생 시 남성이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례 중 ‘여성’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남성과의 결혼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와 입법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하도록 이 명령을 12개월 간 잠정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후 2014년 3월 19일 입법회에 ≪2014년 혼인(개정)조례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조례는 입법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2014년 1월에 성별승인과 관련한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성별승인업무팀을 구성하여 성전환자의 법률권리에 필요한 법례와 행정조치를 연구하고 혁신적인 건의사항를 제출했다.
성별승인문제에 있어 TF팀은 이를 성별인식장애 또는 성별불안증의 증상으로 호칭할 것인지, 일련의 성별인정제도, 성별인정제도의 방안 및 관련된 자격준칙(성전환수술의 정도에 대한)과 신청절차를 수립해야할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백여 곳에 달하는 사법관할구의 법령, 제도와 사례 및 국제조직의 준칙을 조사하여 성전환자가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문건을 제출했고 현재 대중의 성별인정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 중이다.
TF팀은 성별인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의 문제에 대해서 홍콩의 모든 성별인정 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법례조문 및 행정조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법령 또는 절차를 개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 홍콩입법회(香港立法會) http://www.doj.gov.hk/chi/public/pr/20160706_pr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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