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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2010/2011 예산안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2486
홍콩 2010/2011 예산안의 내용

□ 홍콩의 재정부는 Budget 2010/11을 2월 24일에 발표하였고, 이 예산안은 별도의 수정내용이 없으면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직접세
  o 법인세
    - 환경친화적 차량을 위한 자본지출의 경우 100% 손금산입 허용
    - 지적재산권(등록상표, 저작권, 디자인등록 등)을 위한 자본지출의 경우 손금산입 확대
    - 적격채무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사업)소득의 경우 정상세율의 50%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만기 3년 미만도 허용하며, 홍콩국공채발행이라는 조건도 완화됨
    - 선물거래를 위한 국외펀드에 대해 조세감면이 연장되며, 이런 이유로 인해 선물거래와 주식거래의 목록은 내국세법(령)을 통해 갱신됨
  o 개인소득세
    -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2009/10 회계연도에 한하여 최종납세액의 75%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최대 감면액은 HK$6,000임

□ 간접세
  o 인지세
    - HK$2천만 이상의 자산 거래시 인지세가 3.75%에서 4.25%로 인상되며, 이러한 거래시 구매자에게 인지세 납부가 연기되던 것도 폐지됨
    - 홍콩 주식의 4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지수연동펀드에 대한 거래의 경우는 인지세 특혜가 연장됨
  o 기타조세
    - 2010/11 과세보유자산별로 분기당 HK$1,500 한도로 부동산세가 면제
    - 연간 사업등록세 면제
    - 입국인에 대한 담배의 면세혜택을 폐지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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