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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광산법: 새로운 Domestic Market Obligation(DMO) 규정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2783
인도네시아 광산법: 새로운 Domestic Market Obligation(DMO) 규정의 내용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2009. 12. 31. 광물과 석탄의 국내 우선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No. 34 of 2009, 이하 "본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09년 상당 부분 개정된 광물과 석탄에 관한 법률(Law No. 4/2009 on Mineral and Coal Mining)에 따른 것인데, 광물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4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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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_ 인도네시아 광산법 새로운 Domestic Market Obligation(DMO)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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