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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혁신투자와 고부가가치 투자에 조세 특혜 발표
  • 작성일 2011.08.24.
  • 조회수 2909
인도네시아 정부, 혁신투자와 고부가가치 투자에 조세 특혜 발표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혁신투자와 고부가가치 투자에 조세 특혜 발표

(2011. 8. 16)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 분야에 조세 특혜를 주겠다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표하였다.

 

재무부 장관인 Agus Martowardojo는 기본 금속, 석유 정제, 재생에너지, 기계 및 통신 분야에서 최소 1 Rp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조세 면세가 부여된다고 하며 우리는 조세 특혜에 관한 기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관한 규칙을 이번 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면세특혜는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사이의 기간 중에 정하도록 하며, 기존 투자자 중에도 이 기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한다.

 

경제협력부 장관 Hatta Rajasa도 정부는 그 외 투자자에 대한 기존 세금수당 규칙 역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Gita Wirjawan 투자조정위원회(BKPM) 장은 조세혜택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에 포함될 만한 대규모 투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한국의 포항제철의 60억 달라 투자나 쿠웨이트의 석유투자는 70억 달라 투자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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