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
				
				
					
					인도네시아,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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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 
(2019.6.) 
고가 사치품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고가 사치품의 소득세를 구매자에게 원천징수하는 특정 법인 납세자에 관한 재무부령 No. 253/PMK.03/2008의 제2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No. 92/PMK.03/2019」이 지난 6월 19일 제정되었다. 
 
새로운 재무부령에 규정된 고가 사치품목과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고가사치품 | 
			세율 | 
		 
		
			| 개인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 
			5% | 
		 
		
			| 유람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선박 | 
			5% | 
		 
		
			| 매매 또는 교환 가치가 300억 루피아 이상 또는 400m2를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 | 
			1% | 
		 
		
			| 매매 또는 교환 가치가 300억 루피아 이상 또는 150m2를 초과하는 아파트, 콘도미니엄 | 
			1% | 
		 
		
			| 10인 이하의 세단, 지프, SUV, MPV, 미니버스 및 이와 유사한 종류로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사륜차 | 
			5% | 
		 
		
			|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이륜, 삼륜차 | 
			5% | 
		 
	
 
  
 
 
  
세율은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를 제외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기 원천징수 소득세는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납세자의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으로 계산된다. 
 
새로운 재무부령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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