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동시 시행
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동시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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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새로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동시 시행
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이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조치로,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 형벌 체계의 조정, 절차적 권리 규정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로운 형법은 2023년 제1호 법률로 제정되어 기존 형법을 대체하였으며, 공포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였다. 형벌 체계는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유형의 형벌로 구성되어 있고,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종신형은 중대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구금형인 사회봉사 및 감독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형벌 부과의 탄력성을 확보하였다. 사형은 예외적인 형벌로서 종신형 또는 장기 징역형의 대안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형법에 이른바 “사회에 살아 있는 법”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습법에 따른 제재도 인정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관습법의 적용은 인권, 헌법, 판차실라 및 일반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어 기업을 독립적인 형사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경영진 및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 통제·감독·준법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책임 제한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재로는 벌금 외에도 피해자 배상, 불법 수익 환수, 유죄판결 공표, 영업 정지 또는 해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2025년 11월 국민대표의회를 통과하여 2025년 제20호 법률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소·재판 전반의 절차 구조를 재설계하고 사법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판사의 관용 판결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미성이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증인은 선의로 제공한 증언이나 신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공포 또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직접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나 심리학자의 평가를 근거로 원격 영상진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형사법 개편에 따라 형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호 법률이 시행되어 환경법·조세법·관세법·노동법 등 여러 분야의 벌칙 규정이 새로운 형법 체계에 맞게 정비되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위 법령을 순차적으로 제정하여 형사사법제도를 새로운 법제 구조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게시일: 2026.01.05.)
자카르타포스트(게시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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