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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외부용역 허용 범위 제한
  • 작성일 2026.06.11.
  • 조회수 102
인도네시아, 외부용역 허용 범위 제한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외부용역 허용 범위 제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26년 4월 30일 「외부용역 장관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번 장관령은 외부용역이 가능한 업무를 제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 제168/PUU-XXI/2023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 사업 지속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용역 의뢰 가능 업무
 제3조에 따라 외부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식음료 제공 △경비 △근로자를 위한 운전기사 및 교통 지원 △운영 지원 △광업·석유·가스·전력 분야 지원 6개 분야로 제한된다.

 2. 외부용역 계약서 작성 내용
 제2조에 따라 외부용역 의뢰업체와 제공업체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라 계약서에는 △외부용역 의뢰 업무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외부용역 근로자 수를 비롯하여 △임금 △초과근무수당 △근무 및 휴게시간 △연차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종교 명절 상여금 △계약 종료 및 파기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반 시 행정제재
 외부용역 의뢰업체가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서면 경고 △기업 활동 제한(재화·용역의 생산 제한, 사업 허가 지연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외부용역 제공업체가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기준 △계약서 작성 △사업 허가 후 1년 이내에 사업 활동 전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이 장관령은 제11조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기존 외부용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계약 만료까지 유효하나, 외부용역 의뢰업체와 제공업체는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장관령에 따라 외부용역 분야를 조정하여야 한다.

출처:
 - CNN Indonesia (2026.05.02)
 -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 KOMPAS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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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부용역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rmenaker Pekerjaan Alih D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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